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C, 피해자 D, E, F 등이 카드 도박을 하는데 카드를 도박판에 넣어주고 간식거리를 제공해주는 등 속칭 ‘재떨이’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여 그즈음 위 C 등이 하는 도박판에서 ‘재떨이’ 역할을 하던 중, 2011. 11. 6. 21:00경 익산시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위 B으로부터 “C이 도박판에서 돈을 많이 잃어서 렌즈 도박을 하려고 하니, 네가 목카드를 도박판에 넣어달라.”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여 B, C과 함께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 00:00경 익산시 I 아파트 106동 1004호에서, 위 C이 택시 편으로 보낸 목카드를 B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D, E, F 등이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위 아파트 거실 식탁 위에 놓아두고, C은 위 목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눈에 끼고 도박에 참가하여 피해자들의 카드패를 보면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C, B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눈치채고 위 목카드를 치우고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카드를 바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통화내역 및 공모장소 지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11.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