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증 제1호 몰수, 15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증 제3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도박 범행의 횟수가 3회나 되고 편취금액도 합계 약 1,9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도박 범행의 주범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사기도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도박 범행의 횟수가 3회나 되고 편취금액도 합계 약 1,9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의 주범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