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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5 2014고단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USB카메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USB 모양의 소형카메라 1대를 구입한 후, 2014. 1. 10. 15:40경 위 회사 남녀공용 화장실 변기 비데 밑에 위 소형카메라를 부착해서 위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 위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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