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오늘 나하고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가 “왜 이러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밟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겼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D노래연습장’의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장사를 더하면 냉동시켜서 가루를 내서 서울 바닥에 확 뿌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