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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합254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8. 01:20경 서울 금천구 C 원룸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3세)이 그녀의 주거지인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7. 1. 02:45경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9세)을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조이고 손으로 입을 강하게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양견관절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현장 및 CCTV 수사, 현장CCTV수사, 피해자 F 피해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발생 현장 및 피해물품 발견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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