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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13 2012고합4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3. 04: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2차를 나갈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너라도 나가자.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너라도 같이 가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다발성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컴퓨터 조회 의뢰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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