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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1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 24.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입사하여 피해자에게 “ 첫날부터 가불하면 안 되는데, 사정이 급하니 가불을 우선 먼저 해 주세요.

통영에 있는 친구에게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만 정리되면 변제할게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아 둔 재산이 없고, 통영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으로서 2017. 7. 15. 경 E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F 공사를 의뢰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C는 2017. 7. 16. 경부터 같은 달 19 일경까지 위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임금, 장비 대금, 식대 등을 지출하였으며, 2017. 7. 27. 경 E에 D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 이사’ 직함을 가진 것을 기화로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G에게 “ 공사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보내

달라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017. 7. 18. 100만 원, 2017. 7. 24. 50만 원, 2017. 7. 25. 37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및 장부 사본, 세금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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