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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영업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회사의 영업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11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이라는 보험 대리점으로 옮기자. 옮기게 되면 E으로부터 1억 원 정도 스카웃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미리 보증금을 2,500만 원을 넣어야 한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 스카웃 비용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스카 웃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대출원리 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24.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를 통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 출력물, 문자 메시지 출력물, 계좌 사본 및 차용금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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