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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3 2017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

1. 2016.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경 성남시 분당구 D, 2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장터인 ‘ 번개 장터 ’에서 피해자 C에게 “ 무스 너클 쓰리쿼터 패딩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5.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경 성남시 분당구 D, 2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장터인 ‘ 번개 장터 ’에서 피해자 G에게 “ 무스 너클 쓰리쿼터 패딩을 60만 5,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60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경 성남시 분당구 D, 2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장터인 ‘ 번개 장터 ’에서 피해자 H에게 “ 무스 너클 쓰리쿼터 패딩을 62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30.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J) 로 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6.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경 성남시 분당구 D, 203동 100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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