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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6 2018고합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1. 7. 01:45 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 여, 75세) 의 주거 지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연립 208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 방망이로 현관문을 부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곳 거실에 있는 옷가지에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주방 싱크대에 번져 위 주택 거실 겸 부엌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7. 01:50 경 위 1 항 기재 E 연립 앞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누군가가 보면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 세) 소유의 G 렉스 턴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용 1,357,7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현장 정밀 감식 상황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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