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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31 2013고합9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2010년 8월경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친정에 자주 가고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모친을 요양원에 입소시켰던 일로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23. 13:42경 목포시 D아파트 213동 1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추석에 피고인의 부모의 산소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거실 바닥에 방석과 화장지를 놓아두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방바닥에 설치된 매트에 옮겨 붙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이 위 방석과 화장지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3. 23:3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던 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봐야.”라고 큰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발(증 제1호)로 피해자 소유의 위 집 현관문과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수회 내리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14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웃주민 진술 등)

1. 현장사진(수사기록 69쪽~71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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