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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3305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은 부산 사하구 E 임야 92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1, 10, 9, 8, 7, 6,...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4. 1. 7.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977호로 부산 사하구 E 임야 92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2. 28.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265분의 701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B는, 2015. 12.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684호로 이 사건 임야 9265분의 1126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5.자 매매(매도인 F)를 원인으로, 2015. 12.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751호로 이 사건 임야 9265분의 1126 지분에 관하여 2015. 11. 5.자 매매(매도인 G)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 접한 부산 사하구 H 임야 8,430㎡는 대한민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구 임야대장에 1927. 4. 14. I 외 27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그 후 J이 H 임야 및 K 임야 108,695㎡ 및 L 임야 20,033㎡를 매수하여 농장의 회원들에게 분배하여 사용하였다.

농장의 회원인 M이 H 임야 중 1,145.0㎡를 농장으로부터 분배받아 사용하던 중, 1987. 12. 30.경 그 부분을 피고 D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D은 그 즈음부터 위 부분을 점유사용하다가 부산고등법원 2010나10207호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2007. 12. 3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H 임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배우자로서 위 공장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H 임야 내의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1, 10, 9, 8, 7, 6, 20, 19, 18, 17, 16, 15, 14, 13,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40㎡(이하, (나)부분),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6, 5, 4, 21, 22, 23, 24, 25, 26, 27, 28, 13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517㎡(이하, (다)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13, 28, 27, 26, 25, 3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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