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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8가단115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도면 표시 부산 사하구 H 임야 910㎡ 중 별지 기재 피고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도면 표시 부산 사하구 H 임야 9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와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산 사하구 H 임야 1693㎡의 공유자였던 I 외 7인과 함께 1991.경 피고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1가단54134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위 토지 중 피고 E 등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44㎡에 관하여 피고 E와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E는 원고들에게, 부산 사하구 H 임야 1644㎡에 대한 원고들 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1993. 6.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1993. 9. 19.경 확정된 사실, 이후 관련 사건의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H 임야 1693㎡는 1994. 11. 14.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J 내지 K로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 매매 등을 통하여 현재의 공유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관련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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