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156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D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경 용인시 죽전구 E 아파트 805동 13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