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16 2009고단241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E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 5. 1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E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