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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단1979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5.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15.경 진주시 D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경 진주시 D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진주시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7.경 진주시 F 사무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고소장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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