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2.12 2017나1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5. 9. E과 E 소유인 서울 동작구 F, G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1차 중도금 1억 9,000만 원은 1996. 6. 20. 지불 2차 중도금 2억 원은 1996. 8. 9. 지불 잔금 7억 원은 1996. 10. 17. 지불 제8조 본 계약을 E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원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음. 단 :

1. E은 원고가 필요로 한 서류를 요구시 시기 상관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2. 1996. 6. 30. 전으로 잔금 완납시에는 11억 원으로 정한다.

3.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 완납시 근저당권은 말소시킨다.

나. E은 1996. 6. 21.과 1996. 6. 28. 및 1996. 8. 7.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의 위 1차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위 E의 1996. 8. 7.자 통지를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 다.

이후 E은 1996. 9. 20.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E은 2015. 11.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개명 전 성명 : H),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7, 8, 9,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행거절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