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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E) 과 마치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년 10월 말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남 김해시 H 아파트 304동 1202호를 2014. 11. 23.부터 2016. 11. 23.까지 임차하는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뒤, 2014. 11. 26. 경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년 12월 중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전세자금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행사할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근 질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반환 받을 보증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19.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A), 대출거래 약정서, 이체 확인 증 2부, 신용/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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