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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6고정14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5. 1. 20. 경부터 자신을 보험 계약자로 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에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실제로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입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9. 신경성 두통, 경부 근과 긴장으로 같은 달 19.까지 10 일간 익산시 소재 C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출, 외박을 자주 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신경외과의원에서 10 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3. 27. 익산시 소재 동부 화재 익산지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 화재로부터 2007. 3. 28. 202,55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는 등 동부 화재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007. 3. 28.부터 2014. 10. 21. 사이에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의 이유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590,15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A 분석 및 의료 자문, 수사보고( 동부 화재 분석 및 의료 자문), 수사업무 협조 의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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