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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14 2017고정1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E에 대한 80,397,000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위 채권을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위 E의 채권을 압류하여 2015. 1. 12. 동부 화재로부터 1,004,994원을, 2015. 1. 14. 삼성 화재로부터 5,825,310원을, 2015. 1. 19. 동부 화재로부터 1,648,999원을, 2015. 1. 22. 삼성 화재로부터 1,885,700원을, 2015. 1. 26. 동부 화재로부터 701,000원을, 2015. 1. 29. 현대 해상으로부터 3,051,500원을, 2015. 2. 2. 동부 화재로부터 3,388,796원을 각각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총 17,506,299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추심 금 17,506,299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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