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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27
도박장소개설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C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L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Z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Z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L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캄 보디아 EM 카지노 미화 600만 달러 상당의 바카라 도박의 점( 이하 ‘ 캄 보디아 도박 부분’ 이라 한다) 은 사기도 박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제 1 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리핀 EN 카지노 4,000만 홍 콩 달러 상당의 바카라 도박의 점( 이하 ‘ 필리핀 도박 부분’ 이라 한다) 은 피고인 BZ의 도박 빚 변제 독촉 및 꼬임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CL의 도박 습벽의 발현으로 행해진 것이 아님에도 제 1 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심판결은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Z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Z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Z은 종전에 도박장소 개설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 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중한 점, 피고인 BZ은 원정도 박자 유치, 도박자금 수금 및 정산 등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도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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