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792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7. 7. 15. 01:00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약 7시간 동안 광주 서구 B 빌딩 2 층 사무실에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딜러를 보면서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패를 돌린 다음 5 장 중에서 3 장으로 숫자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으로 끝수를 비교해서 높은 숫자의 사람이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승 자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D, E 등과 함께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C, D, E, I,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 10여 년 간 불법 게임 장 운영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판돈이 1회에 10~50 만 원에 이르는 규모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도박장소 개설 범행 자체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