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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34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 : 판시 제 1의

가. 2), 제 1의

나. 3) 죄에 대하여 - 징역 10개월,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1년, 피고인 G : 징역 8개월, 각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죄 등 동 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10. 8.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6. 그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설 ㆍ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를 기획, 총괄한 자로서 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박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8. 13. 도박 개장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보호 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교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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