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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34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 개설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도박장에서 ‘ 고리대금 ’으로 징수한 금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 자체를 위하여 비용을 함께 모은 것에 불과 하고 이를 도박장소를 개설한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장소 개설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B: 징역 8월, ②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몰수 ③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도 박 ’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 영리의 목적 '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도박장의 업무 분담 구조, 도박 참가자의 수, 판돈의 규모, 도박의 횟수, 도박장에서 징수된 이른바 ‘ 고리대금’ 의 비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박 개장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리를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박장소 개설 죄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풍속을 해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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