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5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에 있는 주공아파트 303동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최근 3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