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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5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에 있는 주공아파트 303동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최근 3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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