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81.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을, 198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을, 1984.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1986.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고, 1988.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을, 1993.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을, 199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1. 4.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5.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2.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으로 징역 2년을, 200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