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9:5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첨부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