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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18:1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공사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피노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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