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5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 24. 02:10경 의정부시 C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을 상대로 비밀침해죄로 형사 고소한 피해자 D(50세, 여)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을 동기,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