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2. 01:4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A이다. 내가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왜 나를 몰라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비구출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3. 23:25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출입문 앞길에서 위 C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양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근처에서 거점근무 중이던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4세)가 순경 F와 함께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들은 뭐야. 국가세금을 먹는 놈들이 나한테 이러면 모가지를 날려 보낸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일부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