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2008.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3.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5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6. 05:00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노래주점에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건물 1층의 주점 입구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풍선광고판 1대를 지하 계단 아래로 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구두를 벗어 그녀의 왼쪽 가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7: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로 연행된 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