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으로 말미암은 범행으로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13. 16:2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도로에 폐품 등을 쌓아두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빈 간장통을 발로 차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16: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80세)과 그 처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에게 낙지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그 처인 피해자 I가 자신에게 술과 낙지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이 씨발년아, 간나구 잡년아.”라고 욕설하고 “수족관을 다 깨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