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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22 2013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 0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이 위 주점 사장인 F에게 “술값은 내가 줄 테니 저런(피고인) 사람은 보내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꼬막접시를 집어 던지고,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04:2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 운영의 주점 ‘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 A이여”라고 말을 하였으나 “근데요”라고 말대꾸를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36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코 부분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04:20경 제2항 기재 ‘I’ 카운터에서 피해자 H(여, 54세)가 제2항 기재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것을 알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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