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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9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5. 19:00경 부산 금정구 B 1층에서 그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전화번호란에 “E”,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감증명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차한 주택 및 창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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