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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나489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소는 허용될 수 없으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83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E면사무소, F동 주민센터 및 G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81. 12. 14. 이미 사망한 사실, 원고는 2015. 4. 17. 이미 사망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2016. 8. 1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당심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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