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당연 무효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항소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C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10. 22. 이전인 2000. 4. 1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선정자 C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항소 중 이미 사망한 선정자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원주시 D 임야 24,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의 1/5 지분권자이다. 2)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낙엽송 245본 등 총 379본의 나무를 벌채하여 1,85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229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5 지분권자로 있는 이 사건 임야 지상 나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벌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