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용재결의 취소와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이의재결의 취소 및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당초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 중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위 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고 그 이의재결서의 송달일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의재결의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 중 일부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상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의재결에 대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어, 당해 소 중 위 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청구와 필요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3조 , 제75조의2 , 민사소송법 제235조 , 제238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이의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95. 10. 10.자 수용재결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 중 이 사건 수용대상 물건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원심 계속중에 1996. 5. 7.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고 그 이의재결서가 같은 달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그 송달일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1996. 10. 16.에야 비로소 이의재결의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 중 일부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처음부터 이의재결을 받게 되면 그것을 다툴 의사로 제소하였고, 1996. 6. 14.자 준비서면에 이의재결서를 첨부하여 이의재결에 불복함을 전제로 감정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나 위 준비서면의 내용상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의재결에 대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청구와 필요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제소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이의가 없거나 또는 당사자가 시인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2. 12. 28. 선고 82누7 판결 참조), 피고가 뒤늦게 제소기간의 도과를 주장하거나 원심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