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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18278
기계제작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별지 발주서 특기사항 제12항에서 기계제작대금 중 선수금 30%는 계약이행각서 및 선수금보증각서의 제출 후, 중도금 60%는 이 사건 기계 납품 후, 잔금 10%는 최종검수(F.A.T.) 후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지급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를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제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등 참조 ,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의 이행제공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때 이행제공의 정도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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