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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201974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58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해제 여부 가) 관련 법리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나) 피고가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① 내지 ④ 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미 매입한 사업부지의 계약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잔여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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