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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21053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를 한 경우,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판단의 기준 시기(=계약해제 시)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26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예약증거금에 관하여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의 채무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 등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고, 이를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예약증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예약증거금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다시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예약증거금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는바, 위 서면에서 원고는 예약증거금을 예비적 또는 조건적으로나마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의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④ 예약증거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제1심 소송과정에서 예약증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 후에 있었던 사정인 원고의 시효 소멸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 제출 사실을 판단의 한 근거로 삼은 것은 옳지 아니하나,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에다가 예약증거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예약증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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