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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402]
판시사항

[1] 농지수분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농지수분배권의 상속권자

판결요지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욱)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분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그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농가 또는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을 원고들로 보아 소외인의 그 판시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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