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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6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원심 판시 제2의 나죄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2. 5.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6.경 범하여져 누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원심 판시 제2의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누범으로 처벌하면서 원심 판시 제2의 나죄도 누범으로 처벌한 잘못을 범하였고, 원심 판시 제2의 나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심 판시 제2의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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