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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노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절도, 각 특수 재물 손괴,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과대 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2017. 10.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누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누범으로 처벌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 각 특수 재물 손괴,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과대 망상증 등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과대 망상증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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