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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7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부분을 누범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3. 13.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한 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2017. 3. 8.로부터 3년 이내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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