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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누범이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누범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7. 6.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청주지방법원이 2018. 2.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청주지방법원 2017노1438), 그 판결이 2018. 2. 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란 범죄전력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사고 관련 부서 통보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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