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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5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6. 7. 13.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상대로 김, 비닐봉투의 입출고, 판매 및 대금의 수금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1 월경 인천, 부천, 서울, 고양 등에서 위 회사의 비닐봉지 168,350 장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2,98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74,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408,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91,156,500원 상당의 비닐봉지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 중 164,573,500원만 회사계좌에 입금하고, 차액 26,583,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1. 경 인천 남구 E 건물 나 동 103동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 회사 으로부터 타당 16,000원 상당의 비닐봉지 40타를 납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30 타만 납품 받았다고

거짓 보고 하고, 10타 160,000원 상당은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비닐봉지 1,634타 (35,563,280 원 상당 )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록 210, 211 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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