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78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영업소인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판매대금 입금, 재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D에서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의류, 모자, 가방 등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48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6,443,6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위 D에서 재고로 보관 중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모자 (950 PITPIR AGOLD BLK) 1개를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 4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도 이를 매출 내역에 기재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20,131,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합계 36,574,6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