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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889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2]
판시사항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가 의문시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10.30.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소외 제일화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8,2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재일교포로서 소외 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증여가 있기 전인 1989.6.1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자신의 주식 9,300주 전부를 액면가인 1주당 금 10,000원에 양도한 사실,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989.10.30.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치를 산정하면 그 가액이 금35,042원 내지 금 40,782원 가량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그와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위 소외 2와 소외 3간의 위 주식거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소외 회사의 외국인 투자가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 4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던 위 소외 2가 그 주식 전부를 내국인에게 처분하고 투자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나, 한편 소외 회사는 결손이 장기간 누적되어 현재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 배당능력이 극히 제한된 자산 및 경영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위 증여 당시의 평가가치는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위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술평균치(본질가치)에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위 주식의 상대가치를 비상장주식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70퍼센트만 반영한 가액을 더하여 평균한 가액인 1주당 금 37,594원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인 1주당 금 37,594원에 의하여 산출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라고 인정한 가액은 소외 한신증권주식회사가 관련사건에서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평가한 의견회보(갑 제37호증의 1,2,)에 터잡은 것이고, 그 감정평가는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인바, 위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한편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은 보통주식에 대한 분석의 원칙으로서 본질가치(수익가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가치를 참작한다. 제10조)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동일업종 중 유사기업이 2개 이상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조), 그 유사기업은 발행회사와 동일업종의 상장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 납입자본이익율에 대한 비교 등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의 합계점수가 80점 이상 120점 이하인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제14조 제1항) 상대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사기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위 감정평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동일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고 결손이 누적되어 위 기준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기업이 없다는 것이므로 그 상대가치는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본질가치만으로는 그 주식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가치를 적용하였고, 더우기 당시 실무상 통용되는 방법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결손이 누적되어 향후 배당능력이 제한된 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질가치에 상대가치의 70퍼센트만을 반영한 가액을 더하여 평균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금 37,594원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으니, 위 감정평가는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2와 소외 3간의 거래실례가액이나 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평가에 근거한 평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였음은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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