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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6누212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1주당 6,153원에 매도한 것은 시가에 따른 정상거래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6,153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522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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