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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노12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도주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 자기 차량의 좌측 후 사경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 사경을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차량의 후사 경과 접촉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지나 그 대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② 피해자는 그대로 진행하려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차하여 서로 언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③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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